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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획·심사평가 2. 조직관리 3. 통계관리 4. 법무관리 5. 행정 정보화 1. 기획·심사평가 가. 주요업무시행계획 (1) 주요업무시행계획 작성 근거 주요업무시행계획은 「부산광역시업무의심사평가및조정에관한규칙」에 의거 작성되며 해당 부서에서는 계획된 사업이 분기별 시행계획에 따라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주요 업무」란 매년 계획을 수립·추진하는 업무중 당해년도의 심사평가대상으로 선정된 주요시책 및 사업을 말하며, 「주요업무시행계획」이란 주요 업무의 추진상황을 점검, 분석할 수 있도록 사업목적 및 취지, 당해년도의 세부사업내용 등을 단위사업별, 시책별로 분류, 작성하는 종합적인 계획을 말한다. 주요
업무의 대상은 주요 시책과 주요 건설사업으로 구분하여 (2) 주요업무시행계획 수립 절차 주요업무시행계획은
년초에 단위시책 또는 사업별로 작성한다. 이때, 주요업무시행계획 작성지침이
각 실·국 및 사업소에 시달되며 각 부서별로 소관사업에 대한 분기별
시행계획을 작성하고 분기별로 추진사항을 분석, 평가하여 평가결과를
사업집행에 반영하거나 대책을 강구한다. 이러한
주요업무시행계획의 수립절차를 살펴보면, 주요업무시행계획은 이상과 같은 절차를 거쳐 확정되며 이렇게 확정된 것은 계획을 변경할 수 없으며 어김없이 집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여건의 변동으로 수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수정할 수 있다. 주요업무시행계획의 수정사유는 첫째, 시책 또는 사업계획이 변경된 경우, 둘째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셋째 예산의 이용·전용 또는 예비비사용 등 부득이한 경우이며 이와 같은 수정은 기획관리실장이 종합 조정하되 최소한도에 국한되어야 하며 계획을 수정코자 하는 실·국장, 사업소장은 주요업무시행계획 수정안을 작성하고 수정 사유 및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기획관리실장에게 요구하면 수정사유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수정계획을 승인 시행한다. (3)
2000년도 주요업무시행계획 수립 2000년도
주요업무시행계획 수립 결과 관리대상 사업별 현황을 살펴보면 시책사업
88건, 건설사업 59건 등으로 모두 147건이며 , 이중 예산사업이 126건
1조7,211억원이며 비예산사업이 21건이다. 사업성격별로는 신규사업이
71건, 계속사업이 76건이며, 사업완료 연도별로는 2000완료사업이 62건,
2000년 이후 완료사업이 85건으로 나타났다. 주요 업무 추진상황 평가는
백분비의 진도 표시방법을 통하여 계량화, 물량화로 효율성있는 평가와
관리가 되도록 하고 있다.
심사평가란 시정 주요업무의 추진상황 및 집행성과를 점검,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시정추진 과정에 반영하는 것으로 시정의 조정, 관리기능이라 할 수 있다. 심사평가제도는 「부산광역시업무의심사평가및조정에관한규칙」에 근거하여 ①시정주요업무 및 사업추진의 제고②예산 등 자원의 효율적 이용 ③주요업무 및 사업추진결과에 대한 책임성 확보 등을 목적으로 기획의 Monitory 기능과 Feed Back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심사평가에 있어서 기초가 되는 자료나 정보의 정확성을 확보하는 문제와 평가자체에 대한 객관성과 타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목표의 수량화가 가능한 시책이나 사업의 경우는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평가가 가능하나 질적인 경우에는 능률성, 효과성, 정확성 등의 평가 기준을 설정하기 어려우며, 특히 계획과정에서의 목표량 책정정도에 따라 목표 상호간의 갈등으로 자료나 정보가 왜곡되어 평가에 혼란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정확한 자료와 정보를 가지고 객관성과 효율성 있는 평가를 통해 사업의
능률적 집행관리, 자원의 경제적 운영 등 차기 예산편성의 기초자료와
보다 발전적인 계획수립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자체 심사평가 기능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1) 심사평가의 종류 심사평가의 종류는 평가 주기에 따라 연초 수립한 「주요업무시행계획」에 포함된 주요시책 및 건설사업을 선정하여 분기별로 시행하는 정기심사평가와 기관장이나 부서장이 시정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수시로 시행하는 수시평가로 구분하여 평가자 소속에 따라 자체평가, 내부평가, 정확성 평가로 분류할 수 있다. (2)
심사평가 체계 및 방법
(3)
심사평가 부서
2000년도
심사평가는 ①시정주요시책 및 사업에 대한 효율적 추진 ②예산, 인력등
자원의 효율적 이용 ③ 행정의 책임성 확보를 위한 각종제도 및 양태개선을
평가목표로 하여, 연초 수립한 「주요업무 시행계획」에 따라 시책 88건,
건설사업 59건에 대하여 실·국 자체평가를 토대로 〈별표1〉과 같이
분기별로 종합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이는 종전의 단순한 사업진도 파악이나
공정별 단순비교의 차원을 넘어서 정책효과 달성여부와 능률성을 중점적으로
평가하여 부진사업은 원인분석을 통해 시정조치하고, 평가결과를 시정에
반영하는 등 Feed Back 기능을 강화하였다. 또한 정기평가 이외 관심사업에
대한 수시평가제, 시민의식 및 여론조사를 통한 평가, 사회지표를 통한
시민만족도 평가, 자치구·군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평가제 등
다양한 평가방법을 동원하여 시책 및 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다.
〈별표1〉 정기종합심사평가 결과 (단위 : 건)
(5) 2001년 심사평가 실시 방향 (가)
시정운영의 효율성 및 책임성 확보 (나)
심사평가 실시의 자율성 제고 (다)
심사평가결과의 사후관리 강화 (라)
심사평가의 전문성·객관성 제고
(1) 2000 운영성과 시정이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설정을 통해 조직의 단결력과 협동심의 제고는
물론 중점시책의 효율적인 집행과 핵심과제의 적극적인 해결책을 강구하여
실적중심의 시정운영체제 구축, 성과 지향적인 평가 마인드와 장치를
마련하였다. 다만 업무의 중요도를 감안하여 전략적인 목표설정보다
달성이 용이한 목표와 수단적인 목표로 설정하는 경우, 목표달성 정도와
수준을 과소하게 책정하는 경우,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지표의 개발
한계 등의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2) 목표관리 기본방향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고 성공적인 제도정착을 위해 「실·국 역점사업 목표설정
권고제」, 「목표내용 사전평가제」등을 통해 시정 현안해결과 실적중심의
시정운영의 근간으로 활용코자 하며 세부시행 사항으로①시정주요현안과제
②시정혁신 과제 ③부산재창조를 위한 「시정운영계획」 ④시장공약
⑤분야별 시정발전중·장기과제 ⑥부서중점(역점) 과제 등 부서별 전략적
현안사업·시책에 대하여 목표수준을 정하여 Up-Down방식으로 권고하는
방안과 목표 수행기간중 신규로 발생되는 현안사업과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수시 목표 설정제」를 도입하였고 설정된 목표에 대한
난이도, 혁신성, 현안사업과의 연계성 등을 사전에 평가하여 설정목표에
가중치를 부여하고 달성도 평가에 반영하는 「목표내용 사전평가제」를
실시하고 실적(목표달성도) 뿐만 아니라 전략적 기획력과 추진력, 리더쉽
등을 요소로 하는 개인별 「능력 평가제」를 도입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3) 목표설정 대상업무 시정중심과제,
주요업무계획, 분야별 시정발전 중장기계획사업, 시장공약, 기타 중요성이
인정되는 업무로 조직의 일상적인 업무보다는 전략적이고 목표달성도를
측정할 수 있도록 가능한 계량화할 수 있는 업무이다. 단, 행정업무
속성상 계량화가 곤란한 경우는 간단·명료화 구체화할 수 있는 업무를
대상으로 설정토록 했다. (4) 제도운영에 따른 효과와 전망 소속
직원 전체가 목표와 업무를 이해하고 추진하면서 직원간의 단결력과
협동심 제고는 물론, 설정된 목표달성에 매진토록 함으로써 부서별 책임행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고 목표달성도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연도 목표설정과
시정수행에 반영하고, 성과상여금이나 연봉제의 산정자료로 활용한다.
이러한 목표관리제의 조기정착을 위해 목표수행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행과정상 문제점을 계속 발굴, 보완할 계획이다.
(1) 기능 및 구성 대도시
행정은 고도의 전문성, 기술성, 미래예측의 정확성 등이 절실히 요청됨과
아울러 행정 각 분야의 시책들이 상충되지 않고 상호 연계되어 일관성있게
추진되어야 함이 요구되고 있다. 정책개발실은 이러한 행정의 전문성
확보와 시책의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조정하여 행정의 일관성을
제고하고 시정발전을 위한 주요시책과 시정현안사항에 대한 연구 기능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하여 기존의 시정발전연구단과 국제통상협력실 및
교통정책연구실을 통합하여 '96.7.1일 발족·운영되고 있다. ○
주요기능 ○ 구 성 정책개발실은
19명의 전임계약직공무원(조례상 25인이내)과 1명의 비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정책개발실장의 총괄 지휘하에 기획연구, 도시개발연구부,
도시경영연구부로 조직되어 있고 도시개발연구부내에 낙동강연구센터와
도시경영연구부내에 여성정책개발센터가 특별연구팀으로 별도 조직되어
있으며, 행정실(일반직1, 기능직1)은 연구활동과 관련된 행정지원을
하고 있다. 특히, 「여성정책개발센터」는 '98.11.17일 개소하여 여성발전
중·장기계획 수립,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방안 조사·연구 및 실직여성의
고용안정·직업훈련대책 마련 등 여성권익 신장에 힘쓰고 있다. ·
연구위원 : 6명(계약직 가급) (2) 2000연구실적 2000년도 연구는 새로운 행정수요 급증에 따른 시정시책 및 현안과제에 대한 연구기능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새천년 부산미래비젼을 위한 「부산비젼2020」수립과 21C 관광·해양수도 전략수립 등 연구에 중점을 두었고, 그 외에도 효율적인 국제행사개최 방안 및 국토균형발전에 관한 지방자치분권 등을 연구하였다, · 시정성과물 발간
·
연구실적 (3) 2001주요계획 2001년도
정책연구 방향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2002년 월드컵 및 아시안게임을
대비한 메가이벤트 성공개최 전략에 필요한 연구과제를 선정 활성화하고
도시혁신과 부산재창조를 위한 12대 연구과제를 연구하여 현안사항에
신축적으로 대응하고 지역균형발전 등 우리시의 중·단기계획을 수립,
개발해 나갈 계획이다. 이
밖에 주요시책의 타당성 검토와 자문, 새로운 시책개발 및 실무행정의
현안사항에 대한 세미나 개최, 참석 등을 활성화하고 자체 연구성과와
새로운 시책 및 정보 등을 인터넷시홈페이지를 통하여 소개하는 한편
실·국의 용역발주 사업에 참여하여 예산의 절감효과와 아울러 연구결과를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새롭고
산뜻한 이미지 디자인을 통해 매력적이고 개성을 지닌 도시이미지로
지역특성을 부각시켜 일체감을 형성하고 궁극적으로는 도시이미지와
상징연출을 통하여 지방화시대의 지역발전 도모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1) 추진현황 ○
'94. 12 도시이미지통일화계획 수립 (2) 2000추진실적 ○
CIP 확대 보급 (3) 2001년 추진계획 ○
CIP적용 지속 추진
우리 나라는 60년대 이후 정부주도의 경제성장 정책을 추진하면서 특정 산업분야를 집중 육성시키기 위하여 정부가 시장에 적극적 개입을 하여왔다. 정부의 시장개입은 급속한 경제발전에 커다란 역할을 하여 왔으나 자원이 불필요한 곳에 배분되고 공공기능이 비생산적인 곳에 집중되는 등 공공영역의 비대화와 함께 정부기능의 고비용·저 효율화를 초래하고 민간부문의 창의와 자율성이 제한되는 등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게 되었다. 80∼90년대에 들어오면서 세계경제 구조는 다기화 되고 국제화·개방화의 추세에서 정부의 과도한 규제가 오히려 국가경쟁력을 저해하고 기업활동에 걸림돌이 된다는 인식 하에 정부 스스로 규제의 완화를 추진하게 되어 '97.8.22 행정규제기본법을 제정('98.3.1 시행)하여 기존의 행정쇄신위원회('93.4) 등 규제개혁 기구를 규제개혁위원회로 통합하여 본격적인 규제개혁에 들어갔다. 우리시도 국가경쟁력 강화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의 전면적인 정비를 위하여 현존하는 규제의 존폐여부를 Zero-Base에서 전면 재검토하고 신설되는 규제에 사전심사제도를 강화하여 규제의 신설을 억제하는 등 규제 총량관리체계를 확립하고 기업활동과 주민생활의 불편·부담을 제거하여 「기업하기 좋은 나라, 생활하기 편한 나라」를 최종목표로 적극적인 규제개혁에 들어갔다. 먼저
규제개혁 추진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98. 5. 1 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하고,
또한 '98.5.20 상공계, 학계, 언론계, 시의회, 공무원 등 12명을 위원으로
하는 규제개혁위원회를 구성(2000. 5. 20 제2기 15명)하고 '98.12.31
부산광역시규제개혁위원회조례를 제정·공포하여 본격적으로 행정규제를
정비·추진하게 되었다. 부산광역시규제개혁위원회는 우선 법령에 근거
없는 규제를 일제 조사하여 총49건을 발굴하고 그 중 40건은 폐지 조치하고
9건은 근거를 마련하여 시행토록 하였다. 조례·규칙·훈령·예규 등에
규정된 규제는 행정 및 사회환경에 비추어 존속시킬 필요성이 없어진
규제, 법 시행일전 5년간 개정되지 아니한 규제, 다른 규제와 중복 또는
경합되는 규제, 시행과정에서 효율성이 저하된 규제, 기타 정비의 시급성이
인정되는 규제를 우선 정비대상으로 하여 부서별로 규제사무를 조사하여
위원회에 등록토록 하여 행정목적 수행을 위하여 존치가 필요한 최소한을
제외한 규제사무는 폐지, 완화토록 의결하여 관련 조례·규칙 등을 정비토록
추진하였으며 또한 누락규제 추가 발굴, 당초 존치하기로 결정되었던
규제도 완화를 유도하고, 신설·강화규제는 사전심사를 실시하는 등
규제 사무의 양적, 질적 수준 개선에 노력하였다. 또한 규제사무를 D/B화하여
규제총량 관리체계를 갖추고 등록된 규제사무 목록 및 그 변동된 내용을
시보 및 시 홈페이지 규제신고센터에 게재하여 시민에게 알리고 시민들이
느끼는 불합리한 규제, 과도한 규제는 신고토록 하는 등 본격적인 규제개혁을
추진하였다. 2000년말
현재 위원회에 등록된 규제사무 및 정비실적은 〔표1〕과 같으며, 시
건축조례 등 7건의 신설·강화규제는 규제영향분석을 통한 사전심사로
새로운 규제 신설을 억제하였다. (표1) 행정규제사무 등록현황 및 정비현황 (2000.12.31현재)
1. 기획·심사평가 2. 조직관리 3. 통계관리 4. 법무관리 5. 행정 정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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